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한 대한민국 상속 전문 원스톱 플랫폼

Your Bridge to Korean Inheritance,
Wherever You Are.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복잡한 상속문제 당신의 편에서 안전하게 해결합니다

LEGAL BRIDGE는 상속전문 한국변호사, 한국회계사(세무사), 감정평가사, 미국변호사(U.S. Attorney), 미국세무사(EA/CPA)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Distributed Law Firm 플랫폼입니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 내에서의 상속문제(상속등기, 세무신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경간 상속재산에 대한 Trust 설립, 자산의 해외이전, 정착, 절세 등 상속플랜 자문 업무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원스탑으로 완결할 수 있습니다.

15+협업 전문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4개국+미국·캐나다·호주·유럽 상속인 대응
100%비대면(Zoom·전자서명) 진행 가능
24hr영업일 기준 초기 상담 회신
SCROLL
신뢰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
한국 변호사
한국 회계사(세무사)
미국 변호사 (U.S. Attorney)
미국 세무사 (EA · CPA)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상속 개시 후, 한국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언어, 시차, 낯선 법률 절차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LEGAL BRIDGE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어려운 상속인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한국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직장·가족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상속절차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해외거주로 한국의 상속절차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다른 상속인 등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한국 법률과 서류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할 때 한국법과 외국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문제에 대한 대응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전문가에게 따로 연락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상속등기는 변호사·법무사, 세금은 회계사, 미국 내 신고는 미국세무사와 각각 소통해야만 하는 구조여서 매우 번거롭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상속절차에 필요한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기한(6개월), 유류분청구기한(안날로부터 1년) 등 여러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해외 거주상속인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LEGAL BRIDGE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안전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상속법의 전문가들이 한번에 상속재산파악,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 등 필요한 절차 진행,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분쟁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대응 등 상속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부터 소송까지를 모두 구조화하여 해결합니다.

1

단일 담당 코디네이터 배정 —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전체 사건을 총괄하며 진행 상황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2

필요 전문가만 순차 co-work 투입 — 세무, 미국 신고, 등기 등 필요한 시점에 해당 전문가가 합류합니다.

3

화상 상담 + 전자서명으로 완결 — Zoom 상담과 국제 전자서명·아포스티유 대행으로 방문 없이 마무리합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하나의 전문가 팀이 사건을 맡습니다

미국의 Distributed Law Firm(분산형 로펌)처럼, LEGAL BRIDGE의 전문가들은 고정된 사무실이 아닌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며 하나의 사건을 위해 디지털로 연결되어 협업합니다. 상속인은 창구 하나(Single Point of Contact)로 모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LEGAL BRIDGE 코디네이터
Single Point of Contact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등기

한국 회계사 · 세무사

상속세 신고 · 재산평가

U.S. Attorney

Probate · 신탁 · 국제상속 자문

U.S. Tax Professional (EA · CPA)

FBAR/FATCA · Form 3520 Filing

왜 Distributed 모델이 유리한가요? 전통적인 로펌은 한 사무실 안의 인력으로만 대응하지만, LEGAL BRIDGE는 사건의 성격에 맞춰 최적의 전문가를 유연하게 co-work으로 투입합니다. 해외 상속처럼 여러 법역(法域)이 겹치는 복합 사건에서 불필요한 중개 수수료 없이,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속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법률·세무·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상속 사건도, LEGAL BRIDGE에서는 아래 7가지 핵심 영역을 하나의 팀이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01

상속재산분할 · 상속등기

상속인 간 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부동산·예금 상속등기까지 국내 대리인 없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협의분할부동산 등기금융재산 이전
02

상속 분쟁 · 유류분 소송

상속인 간 다툼,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법적 분쟁을 국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소송 대리합니다.

유류분 청구상속분쟁소송대리
03

한정승인 · 상속포기

채무가 많은 상속의 경우 법정 기한(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3개월 기한대응채무조사법원 심판청구
04

상속세 신고 · 재산평가

한국 세무회계 전문가가 상속재산 평가, 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6개월 또는 9개월 기한)를 최적화하여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재산평가세액 최적화
05

미국 세무 신고 연계 (FBAR/FATCA)

한국 상속재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위해 Form 3520, FBAR 신고를 미국세무사와 연계 처리합니다.

FBARFATCAForm 3520
06

재외국민 서류 · 국제공증 대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영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위임장 작성 등 해외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를 대행합니다.

영사공증아포스티유위임장 대행
07

상속, 증여 플랜 서비스

국경간 자산에 대한 신탁(Trust) 설립, 해외 자산 이전, 정착, 절세를 위한 자문 업무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자산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Trust 설립해외자산 이전절세 플랜

방문 없이 완결되는
5단계 진행 프로세스

시차와 거리를 고려해 설계된 프로세스로, 평균적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착수까지 1주일 이내에 진행이 시작됩니다.

STEP 01

온라인 상담 신청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기본 상황을 남기면, 24시간(영업일 기준) 내 담당 코디네이터가 회신합니다.

STEP 02

화상 상담 · 사건 진단

Zoom을 통해 상속 관계, 재산 현황, 시급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전문가 팀을 구성합니다.

STEP 03

전문가 Co-work 배정

변호사·회계사·미국세무사 등 사건에 필요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역할을 분담하여 동시 진행합니다.

STEP 04

비대면 서류·서명 처리

전자서명, 국제우편, 영사관 공증 대행을 통해 방문 없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비합니다.

STEP 05

절차 완료 및 결과 보고

등기·세무 신고·자금 이전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 리포트를 전달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합니다

LEGAL BRIDGE의 핵심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국내외 협업 전문가 네트워크가 유연하게 추가로 투입됩니다.

심보문 변호사LEAD PARTNER

심보문 변호사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

20년 이상 상속·유류분·상속세 분쟁을 다뤄온 국내 상속법 전문 변호사. LEGAL BRIDGE 총괄 코디네이터.

상속법유류분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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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종 변호사LEGAL PARTNER

우세종 변호사

상속,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

자동차·보험 업계 사내변호사 및 법무실장을 거친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로서 가업승계 등 상속 관련 기업·재산 분쟁 자문을 담당합니다.

기업법무분쟁대응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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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한 변호사LEGAL PARTNER

송대한 변호사

상속 소송 전문 변호사

2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민·형사법 전문가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관련 소송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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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길 변호사LEGAL PARTNER

진정길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하여 각급 검찰청에서 부장검사·차장검사·지청장 등을 역임한 형사 범죄 관련 전문가로서, 2026년 상속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속권 상실제도와 관련한 상속인간 형사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상속권 상실제도상속인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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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호 변호사LEGAL PARTNER

강승호 변호사

상속파산·상속분쟁 전문 변호사

25년 이상의 민, 형사 실무 경험과 오랜 기간 법원의 파산관재인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속파산업무 및 상속 분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파산한정승인상속분쟁
김정규 변호사LEGAL PARTNER

김정규 변호사

상속분쟁 민·형사 전문 변호사

다년간 송무변호사 및 사내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분쟁 및 가업상속플랜설계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쟁가업상속플랜설계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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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환 회계사TAX ADVISOR

도정환 회계사

상속·증여세 전문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출신으로 20년 이상 상속·증여세 신고와 평가,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실무를 수행하여 온 회계사이며, 저서 「상속대전」의 저자입니다.

상속세증여세세무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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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세무사TAX PARTNER

김강호 세무사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로서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보유한 국제상속전문가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 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속세증여세세무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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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경 감정평가사APPRAISAL PARTNER

오민경 감정평가사

상속재산 가치평가 · 분쟁해결 전문 감정평가사

25년 이상의 감정평가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로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분쟁해결에 탁월한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부동산 가치평가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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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미국변호사U.S. COUNSEL

천관우 미국변호사

미국 이주 플랜·국제상속 전문 미국 변호사 (California Bar)

미국 변호사로서, 한국 내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한·미 간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절세 플랜을 수립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법 검토부터 해외 자산 승계를 위한 신탁(Trust) 설립 및 법적 자문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정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이주플랜한미간 자산이전상속·증여 절세자문이민법국제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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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아 미국변호사U.S. COUNSEL

최선아 미국변호사

가업승계·세무전략 전문 미국 변호사 (California, Georgia, Texas Bar)

상속·증여계획 관련 미국법 자문사로서, 가업승계, 세무전략과 회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탁월한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세무전략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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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일 미국변호사U.S. COUNSEL

서정일 미국변호사

국제상속·상속증여플랜 전문 미국 변호사 (Minnesota Bar)

미국법 자문사로서 국제상속, 상속증여플랜 등의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상속상속증여플랜미국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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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Alisha Nam)REAL ESTATE PARTNER

남승현 (Alisha Nam)

미국 부동산 전문가 (California Real Estate Broker)

중개법인 Realty Square & Investment Inc. 대표로서, 캘리포니아 부동산업 경력 20년 이상을 바탕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중개와 투자 컨설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부동산중개투자컨설팅부동산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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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e LeeU.S. TAX ADVISOR

Annie Lee

미국 세무사(IRS Enrolled Agent) · 국제 자산관리 전문가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6년 연속 멤버(2020-2025)로서 캘리포니아·플로리다·텍사스·네바다·하와이·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 활동하며, 텍사스 자산가·산호세 간호사·오레곤 상속 세미나 등 재외동포 대상 상속·세무 세미나를 다수 진행한 국제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IRS Enrolled AgentMDRT국제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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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인들이 전하는
실제 경험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남았는데, 저는 이민 온 지 20년이 넘어서 인감도장도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어요. 한국에 직접 들어가야 하는 줄 알고 막막했는데, 재외국민 등기 절차와 위임장, 인감증명 대체 서류까지 하나씩 짚어주셔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등기 이전과 상속세 신고를 전부 마쳤습니다. 화상 상담마다 서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화면으로 직접 보여주셔서 그게 제일 안심이 됐어요.”

JK
J. Kim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 · 부동산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국에 계신 언니, 오빠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전화로 몇 번 얘기했다가 서로 서운한 말만 하고 끊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감정평가 자료와 세금 계산 내역을 근거로 각자 몫을 정리해서 보여주시니, 저희끼리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사라졌어요. 오빠, 언니도 ‘정리해주신 대로 하자’고 순순히 동의해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는 자리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어요.”

SL
S. Lee
캐나다 토론토 거주 ·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

“아버지가 남긴 게 재산인지 빚인지도 몰라서 무작정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먼저 채무조사를 진행해보니 남은 빚이 크지 않다는 게 확인돼서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죠. 서둘러 상속포기부터 했으면 오히려 손해였을 텐데, 절차를 차근차근 밟게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까지 전부 대행해주셔서 시드니에서 서류 한 장 출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MC
M. Choi
호주 시드니 거주 · 상속포기 검토 및 한정승인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이 한국에 계셨어요. 저는 뉴욕에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족들과 상속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칫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 걱정했는데, 변호사님이 중간에서 각자의 법정 상속분과 근거를 차분히 설명해주시고, 화상 회의도 두 번 잡아서 서로 얼굴을 보며 얘기할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새어머니 쪽에서도 저희 사정을 이해해주셔서 소송 없이 협의로 마무리됐고, 지금은 명절마다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HP
H. Park
미국 뉴욕 거주 · 이복형제간 상속분쟁 조정

“어머니가 남기신 예금과 증권 계좌를 상속받으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미국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였어요. Form 3520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신고를 놓치면 벌금이 크다는 얘기만 듣고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와 미국 신고를 어떤 순서와 서류로 맞춰야 하는지 미국 세무사님과 화상으로 삼자 미팅까지 잡아 정리해주셔서, 두 나라 신고를 시차 걱정 없이 기한 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CJ
C. Jung
미국 시카고 거주 · 해외금융계좌 상속세 신고 (FBAR·Form 3520)

“아버지가 남긴 부산 오피스텔을 상속받았는데, 저는 캐나다에 살아서 실제로 팔고 그 돈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막막했어요. 매매 계약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로 송금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 확인서까지 서류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미리 알려주셔서 은행 창구에서 헛걸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문의부터 잔금까지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정리한 메일을 꼭 보내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YJ
Y. Jang
캐나다 밴쿠버 거주 · 국내 부동산 매각 및 해외송금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전혀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 절차를 완결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절차는 화상 상담,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전달, 전자서명, 영사관 공증(위임장) 대행을 통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출석이 필요한 일부 소송 절차는 국내 변호사가 대리하여 상속인의 직접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한정승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세금 가산세 또는 채무 전액 승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 파악 즉시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데 한국 상속재산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한국)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Form 3520 등 IRS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EGAL BRIDGE의 미국세무사가 한국 측 세무 처리와 동시에 미국 신고 요건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과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최초 화상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사건 진단 후 필요한 전문가 범위와 업무량에 따라 투명한 견적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등기·소송·세무 신고 등 영역별로 별도 계약을 진행하되, 코디네이터가 전체 비용을 통합 관리해 드립니다.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도 도와줄 수 있나요?

네. 상속인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중립적인 창구로서 협의를 조율하거나 필요 시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적 절차를 대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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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걱정은 넣어두세요. 상담 신청 후 담당 코디네이터가 이메일 또는 화상 미팅으로 연락드리며, 초기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메일 문의bms@lawdw.com
전화 문의82-02-595-1255 / 82-010-2703-3187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톡 ID: bmshim13
상담 가능 시간미주·유럽 시차 고려 사전 예약제 화상 상담 운영
사무실 위치한국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4층미국사무소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미국사무소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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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속문답지 정보를 남겨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드립니다.

1. 기본 정보
2. 피상속인 및 상속인 현황
3. 상속포기 여부
4. 유언 또는 생전증여의 존재 여부
5. 상속재산의 대략적인 규모와 내역
6. 상담 분야 * (중복 선택 가능)
7. 희망 상담 방식 *
8. 희망 상담 시간대
9.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