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idge to Korean Inheritance,
Wherever You Are.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복잡한 상속문제 당신의 편에서 안전하게 해결합니다
LEGAL BRIDGE는 상속 전문 한국 변호사, 한국 회계사(세무사), 미국변호사(U.S. Attorney), 미국세무사(EA/CPA)가 하나의 팀처럼 협업하는 Distributed Law Firm 플랫폼입니다.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겪는 언어·시차·법제도의 장벽을 없애고, 상속 등기, 세무 신고 등 필요한 상속절차는 물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소송절차 그리고 미국의 FBAR/FATCA 신고까지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안전하게 완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상속 개시 후, 한국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언어, 시차, 낯선 법률 절차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LEGAL BRIDGE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어려운 상속인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한국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직장·가족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상속절차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해외거주로 한국의 상속절차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다른 상속인 등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한국 법률과 서류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할 때 한국법과 외국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문제에 대한 대응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전문가에게 따로 연락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상속등기는 변호사·법무사, 세금은 회계사, 미국 내 신고는 미국세무사와 각각 소통해야만 하는 구조여서 매우 번거롭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상속절차에 필요한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기한(6개월), 유류분청구기한(안날로부터 1년) 등 여러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해외 거주상속인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LEGAL BRIDGE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안전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상속법의 전문가들이 한번에 상속재산파악,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 등 필요한 절차 진행,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분쟁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대응 등 상속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부터 소송까지를 모두 구조화하여 해결합니다.
단일 담당 코디네이터 배정 —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전체 사건을 총괄하며 진행 상황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필요 전문가만 순차 co-work 투입 — 세무, 미국 신고, 등기 등 필요한 시점에 해당 전문가가 합류합니다.
화상 상담 + 전자서명으로 완결 — Zoom 상담과 국제 전자서명·아포스티유 대행으로 방문 없이 마무리합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하나의 전문가 팀이 사건을 맡습니다
미국의 Distributed Law Firm(분산형 로펌)처럼, LEGAL BRIDGE의 전문가들은 고정된 사무실이 아닌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며 하나의 사건을 위해 디지털로 연결되어 협업합니다. 상속인은 창구 하나(Single Point of Contact)로 모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등기한국 회계사 · 세무사
상속세 신고 · 재산평가미국 변호사 (U.S. Attorney)
Probate · 신탁 · 국제상속 자문미국 세무사 (EA · CPA)
FBAR/FATCA · Form 3520 신고왜 Distributed 모델이 유리한가요? 전통적인 로펌은 한 사무실 안의 인력으로만 대응하지만, LEGAL BRIDGE는 사건의 성격에 맞춰 최적의 전문가를 유연하게 co-work으로 투입합니다. 해외 상속처럼 여러 법역(法域)이 겹치는 복합 사건에서 불필요한 중개 수수료 없이,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속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법률·세무·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상속 사건도, LEGAL BRIDGE에서는 아래 6가지 핵심 영역을 하나의 팀이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등기
상속인 간 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부동산·예금 상속등기까지 국내 대리인 없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상속 분쟁 · 유류분 소송
상속인 간 다툼,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법적 분쟁을 국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소송 대리합니다.
한정승인 · 상속포기
채무가 많은 상속의 경우 법정 기한(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상속세 신고 · 재산평가
한국 세무회계 전문가가 상속재산 평가, 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6개월 또는 9개월 기한)를 최적화하여 진행합니다.
미국 세무 신고 연계 (FBAR/FATCA)
한국 상속재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위해 Form 3520, FBAR 신고를 미국세무사와 연계 처리합니다.
재외국민 서류 · 국제공증 대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영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위임장 작성 등 해외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를 대행합니다.
방문 없이 완결되는
5단계 진행 프로세스
시차와 거리를 고려해 설계된 프로세스로, 평균적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착수까지 1주일 이내에 진행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기본 상황을 남기면, 24시간(영업일 기준) 내 담당 코디네이터가 회신합니다.
화상 상담 · 사건 진단
Zoom을 통해 상속 관계, 재산 현황, 시급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전문가 팀을 구성합니다.
전문가 Co-work 배정
변호사·회계사·미국세무사 등 사건에 필요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역할을 분담하여 동시 진행합니다.
비대면 서류·서명 처리
전자서명, 국제우편, 영사관 공증 대행을 통해 방문 없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비합니다.
절차 완료 및 결과 보고
등기·세무 신고·자금 이전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 리포트를 전달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합니다
LEGAL BRIDGE의 핵심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국내외 협업 전문가 네트워크가 유연하게 추가로 투입됩니다.
LEAD PARTNER심보문 변호사
20년 이상 상속·유류분·상속세 분쟁을 다뤄온 국내 상속법 전문 변호사. LEGAL BRIDGE 총괄 코디네이터.
LEGAL PARTNER우세종 변호사
자동차·보험 업계 사내변호사 및 법무실장을 거친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로서 가업승계 등 상속 관련 기업·재산 분쟁 자문을 담당합니다.
TAX ADVISOR도정환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출신으로 20년 이상 상속·증여세 신고와 평가,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실무를 수행하여 온 회계사이며, 저서 「상속대전」의 저자입니다.
TAX PARTNER김강호 세무사
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로서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보유한 국제상속전문가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 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회계사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 최적화를 전문으로 하며,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U.S. COUNSEL천관우 미국변호사
이민법과 국제 상속 전문가로서 한국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plan 및 미국 내 법률 관계 정리, Trust 설립, 영주권 취득 등 국제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U.S. TAX ADVISORAnnie Lee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6년 연속 멤버(2020-2025)로서 캘리포니아·플로리다·텍사스·네바다·하와이·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 활동하며, 텍사스 자산가·산호세 간호사·오레곤 상속 세미나 등 재외동포 대상 상속·세무 세미나를 다수 진행한 국제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James K. Park, Esq.
Probate 및 국제상속 자문을 전문으로 하며, 한국 상속재산과 미국 신탁·유언 간 법적 정합성을 자문합니다.
Sarah J. Lee, EA
FBAR, FATCA, Form 3520/3520-A 등 해외 상속재산에 대한 미국 IRS 신고 의무를 전문적으로 자문합니다.
해외 상속인들이 전하는
실제 경험담
“미국에서 한 번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 상속 등기와 상속세 신고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화상 상담만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됐습니다.”
“형제들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웠는데, 변호사님이 중재까지 도와주셨고 미국 세무사와 연계해 FBAR 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국내 기관과 소통이 늘 어려웠는데, 코디네이터 한 분이 모든 걸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절차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대부분의 절차는 화상 상담,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전달, 전자서명, 영사관 공증(위임장) 대행을 통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출석이 필요한 일부 소송 절차는 국내 변호사가 대리하여 상속인의 직접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세금 가산세 또는 채무 전액 승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 파악 즉시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한국)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Form 3520 등 IRS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EGAL BRIDGE의 미국세무사가 한국 측 세무 처리와 동시에 미국 신고 요건을 진단해 드립니다.
최초 화상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사건 진단 후 필요한 전문가 범위와 업무량에 따라 투명한 견적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등기·소송·세무 신고 등 영역별로 별도 계약을 진행하되, 코디네이터가 전체 비용을 통합 관리해 드립니다.
네. 상속인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중립적인 창구로서 협의를 조율하거나 필요 시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적 절차를 대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시차 걱정은 넣어두세요. 상담 신청 후 담당 코디네이터가 이메일 또는 화상 미팅으로 연락드리며, 초기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서
아래 상속문답지 정보를 남겨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드립니다.
